고교생도 ‘탕진’…86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0-10 07:25
입력 2014-10-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판돈 86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안모(36)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간 중국 칭다오(靑島)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10여 개를 개설하고 전체 회원 5천여 명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안씨는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인 등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안씨의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이들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을 2∼3개월마다 수시로 바꿨고,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번 거액의 수익금을 국내에서 찾는 대신 한 중국 여행사 계좌로 입금한 뒤 중국 현지에서 바로 위안화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이트 회원 가운데 한 명인 고등학생 김모(18)군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300만원 가량을 호기심에 베팅했다가 순식간에 잃었다.

경찰은 김군 등을 포함해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90여 명, 수익금 관리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8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익금으로 확인된 현금 8천만원 가량을 압수하고 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회원 가운데 고액을 베팅한 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