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무분별 국감 증인신청 제한해야”…법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0-10 07:14
입력 2014-10-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0일 국회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증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과 신청의 이유 등을 기술한 신청서를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전체의 76%이며, 신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적인 목적이나 관행에 따라 증인이 채택돼왔다는 방증이며, 매년 되풀이 되는 증인 불출석 문제의 한 원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증인을 과다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었다”면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경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