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수정 2014-10-09 10:52
입력 2014-10-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 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상무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모친과 함께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