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횡령·차명재산’ 전면 부인…내일 구속영장(종합)
수정 2014-10-09 00:00
입력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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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8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이날 새벽 인천구치소에 인치된 김씨는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2차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가 강남 땅 등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 224억 원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한 바 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이 외에도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액수는 총 230억원을 넘는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늦어도 9일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김씨는 전날 오전 2시 35분(한국 시각)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태워져 송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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