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자연산 이끼 채취는 불법”
수정 2014-10-07 16:38
입력 20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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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이끼가 불법 채취돼 인삼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나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당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인터넷에 ‘이끼판매’라고 치면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유명 사이트에서도 나올 정도로 산림 근처 민가에서 불법 채취한 이끼는 전문유통업체를 거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끼는 전 세계적으로 1만6천여종, 한반도에서는 285속 93종 정도가 분포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이끼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불법채취 탓에 멸종위기에 빠진 이끼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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