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와 성매매한 성인 20명 검거
수정 2014-10-06 15:01
입력 2014-10-06 00:00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10대 가출청소년 A(13)양 등 6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 남성은 지난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가출청소년과 만나 1회에 4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돈을 주겠다며 13∼15세 가출청소년들과 만나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오씨 등 2명은 10대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출청소년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 남성이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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