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불체포특권 의제 논의
수정 2014-10-06 07:15
입력 2014-10-06 00:00
이번 안건은 지난 2일 열린 ‘혁신위 밤샘 워크숍’에서 결정됐다.
혁신위는 현재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정해진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고, 회기중이라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열어놓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이외 워크숍에서 제안된 혁신안건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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