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
수정 2014-09-26 17:26
입력 2014-09-26 00:00
A씨 등은 2012년 4월 자신들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여아가 소풍을 갔다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간 청포도가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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