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세종교육청 앞 휘발유 들고 난동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9-19 10:44
입력 2014-09-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종경찰서는 체불임금을 달라며 세종교육청 앞에서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방화예비 등)로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세종교육청 앞에서 “세종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5리터짜리 통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가 실제 휘발유를 뿌리거나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하청업체”라고 말했다.

정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총 1억8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