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뒤 자녀 만나는 ‘면접교섭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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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6 00:00
입력 2014-09-16 00:00
부부가 이혼한 뒤 따로 사는 자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법원에 마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쪽 부모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다른 한쪽 부모 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양재동 법원청사 1층에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의 설립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예전의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자 계획됐다. 센터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다음 달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센터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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