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취소 평가’ 감사 청구
수정 2014-09-06 00:01
입력 2014-09-06 00:00
연합회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과 재평가 및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지 감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에 자사고 종합평가 항목과 평가 절차, 평가인에 대한 정보공개 및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는 물론 가능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날 시교육청이 보낸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검토하지 않고 이날 모두 반려했다. 교육부 측은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 사항이 있어 성과 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지정 취소 협의를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계속 반려할 경우 협의 신청만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정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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