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기초조사
수정 2014-09-03 13:34
입력 2014-09-03 00:00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이번주 금요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11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집행을 위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시·도교육청부터 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쟁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실제 직권면직 조치를 하기까지 한두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현재 9개 교육청 24명이다. 서울 12명, 전남·경기·강원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임자 4명은 아직 직권면직 시한인 19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낸 강원교육청의 경우 대법원에서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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