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정치행위 아냐”
수정 2014-09-03 13:22
입력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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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3일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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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 나라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부위원장, 교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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