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장병 10년간 46명…정권별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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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31 15:56
입력 2014-08-31 00:00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최근 10년간 46명에 달했으며, 역대 정권별로 검거 실적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14년 8월 현재까지 국보법을 위반해 검거된 장병은 장교 9명, 부사관 2명, 병사 35명 등 46명이었다.

위반한 법조항은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었으며 입대 전부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병 일부가 입대 이후 군 내에서 계속 관련단체의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역대 정권별 검거 현황은 김영삼 정부 90명, 김대중 정부 22명,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33명, 박근혜 정부 9명 등이었다.

홍 의원은 “사회가 점점 개방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의 구성과 종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뿐 아니라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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