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 입원”
수정 2014-08-29 14:56
입력 2014-08-29 00:00
김재원 의원 “89.6%가 강제입원…인권침해 진정 5년간 6천800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장기 입원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 입원자 1만951명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입원자는 5천485명(50.1%)이라고 29일 밝혔다.
장기 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천5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천351명(30.5%)으로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에 가까웠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과정이나 입원 이후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신보건 인권침해 진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모두 6천841건에 달한다. 2013년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천145건으로 2009년 402건에 비해 5.3배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