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유포 혐의 미국 前 고위공직자에 유죄평결
수정 2014-08-27 15:17
입력 201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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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지는 아동 음란물을 홍보·유포하고 아동 음란물을 보려는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2일 처음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에 가입해 연방수사국(FBI)이 같은해 12월 웹사이트를 폐쇄할 때까지 회원으로 활동했다.
디포지는 이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고 다른 회원에게 아동 음란물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개인쪽지를 통해 아동성폭행·살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디포지가 아동을 성폭행·살해하는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회원 한 명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디포지에 대한 형 선고는 다음달 7일 진행되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3곳을 조사하고 있으며 디포지 이외에도 여러 명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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