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가해자 90% “술 마신 후 행패”
수정 2014-08-27 09:37
입력 2014-08-27 00:00
진선미 의원 공개…연평균 100여 명 폭행당해
이때 A씨가 갑자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소방관은 손가락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검찰 송치 후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5월 19일 오전 1시 50분에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으로 출동한 소방관 2명이 음독 환자 B씨를 구급차량으로 이송하려다 환자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력은 구급차와 병원응급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계속됐다. B씨의 동생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이른다.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한 셈이다.
소방관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주취자 폭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이 각각 9%와 2%로 나타났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고된 521건 중 504건은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형법의 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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