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단원고 특례법·국감분리법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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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18 09:38
입력 2014-08-18 00:00

일부 시한 임박한 법안 분리 처리 공개 촉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18일 일부 시한이 임박한 법안에 대한 분리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라며 “9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민생경제 살리기 법이 분초를 다투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절 나머지 법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특례입학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무산되고, 국감 분리실시에 관한 법도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은 빨리 처리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원고 특례입학과 국감 분리법은 꼭 처리되기를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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