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
수정 2014-08-14 14:08
입력 201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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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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