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식장 사건’ 피해유족에 7억원대 배상 판결
수정 2014-08-11 16:36
입력 2014-08-11 00:00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1일 채권자를 납치 감금하고 숨지게 한 황모(40)·고모(42)씨에 대해 숨진 채권자의 두 딸에게 개인당 3억2천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A예식장의 전(前) 대표 고모(당시 45세)씨의 책임도 인정, 고씨의 유족들도 두 딸에게 총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황씨와 고씨는 숨진 고씨와 함께 2012년 4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윤모(당시 44세)씨와 정모(55세)씨를 납치한 후 냉동탑차에서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예식장의 운영자였던 숨진 고씨는 빚 독촉을 받고 폭행을 당하자 황씨 등과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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