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먹힌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사에 15억 뿌린 제약사
수정 2014-08-04 02:03
입력 2014-08-04 00:00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전국 개인 병·의원 의사 및 약사에게 15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CMG와 이 회사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75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의·약사 45명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CMG는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납품 수금액의 최대 41% 판촉비 제공)를 주는 마케팅으로 전국 379개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형태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