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구속 기간 연장…일가 재산 확보 고삐
수정 2014-08-03 15:11
입력 2014-08-03 00:00
인천지법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이 지난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균 씨 구속 기간은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내 묶어둔 유씨 일가 재산은 1천244억원이다. 유씨 일가 범죄 혐의 금액 1천291억원의 약 96%에 해당하지만 정부가 추산하는 세월호 참사 복구 비용 4천억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최대한 물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 신병이 확보된 대균 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현재까지 99억원으로 밝혀졌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 씨 혐의 액수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인 차남 혁기(42) 씨의 559억원, 장녀 섬나(48) 씨의 492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으로 기소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된 만큼 대균 씨 재산 범죄와 관련해 최대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재산과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혁기 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궁하지만 대균 씨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인 운전기사 양회정(55) 씨와 ‘김엄마’ 김명숙(59) 씨를 내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씨는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의 혐의가 무겁고 자수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김 씨와 달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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