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회수 가능액 투자원금의 평균 64%
수정 2014-07-31 16:56
입력 2014-07-31 00:00
불완전판매 인정 회수율 계열사별 달라…동양시멘트 83%로 높아
피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배상비율에 따라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위에서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정 비율이 15∼50%로 결정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비율이 회사마다 다른 만큼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의 비율도 다르다.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는다.
10년에 걸쳐 현금(45%)으로 나눠 받기 때문에 해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37%로 떨어진다.
출자전환 주식(55%)은 액면가 2천500원에 상장됐지만 현재 동양의 주가를 따져봤을 때 동양 투자자가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투자금의 17%로 산정된다.
결국 동양 피해자가 변제받는 금액은 전체 투자금의 약 54%(37%+17%)이며 나머지 46%는 손해액으로 잡힌다.
동양 회사채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5천400만원은 돌려받지만 4천600만원은 손해를 본다는 논리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투자자는 손해액의 15∼50%인 690만∼2천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배상을 받으면 동양 투자자가 받는 돈은 6천90만∼7천7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동양의 전체 불완전판매 금액(2천357억원) 가운데 219억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여기에는 동양 투자자들의 평균 배상비율(20.7%)이 적용됐다.
손해 배상액(219억원)에 투자자들이 현금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1천299억원을 더하면 동양 피해자들의 회수액(1천518억원)은 불완전판매액의 64.4%가 된다.
물론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조정에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동양시멘트의 투자자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평균 원금의 83%까지를 보장받는다.
동양시멘트는 현금으로 100% 변제하기로 했지만 변제 기간이 2020년까지라 투자자들은 실제 원금의 78.7%(399억원)를 받는다.
여기에 손해액(22억원)이 더해지면 회수액은 투자원금(507억원)의 83%인 421억원까지 올라간다.
동양레저(실제 변제율 54.9%)와 동양인터내셔널(26.3%)의 회수율은 각각 66.0%(518억원), 44.9%(621억원)로 나타났다.
티와이석세스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수목적법인(SPC)은 티와이석세스는 지난해 7~9월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약 1천57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티와이석세스(담보)는 현금으로 83%, 출자전환 주식으로 17%를 변제받는다.
김태경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7회차에 걸쳐 나온 티와이석세스 상품 가운데 담보물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놓고 소송이 붙은 것이 있어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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