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10만명’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구속
수정 2014-07-31 15:50
입력 2014-07-31 00:00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34)씨와 또 다른 홍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전·서울 등지의 640여개 성매매 업주들에게 한 달에 10만∼30만원 상당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1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성매매 업주·여성을 비롯해 성매매를 원하는 일반 남성 등 회원수만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는 성매매 업주와 남성들을 연결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씨 등은 성매매 관련 은어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 놓거나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성매매 후기를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 등은 수사기관에 적발돼 해당 사이트가 차단될 것을 대비해 인터넷 주소(도메인)을 여러 개 사 놓거나 중국으로 우회한 서버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함께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던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재춘 둔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이 사이트는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성매매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특정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인출책 유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홍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를 토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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