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일 유권자 차량동원 행위 집중단속”
수정 2014-07-27 13:21
입력 2014-07-27 00:00
특히 선관위는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해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288만 455명 중 22만 9천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7.98%)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 기간 이틀 중 이튿날 투표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25일 투표율은 3.13%, 둘째 날인 26일에는 4.85%로 나타나, 토요일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총 6천709명으로 사전투표자 전체 인원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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