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男 벌이 줄었다고 양육비 못 깎는다”
수정 2014-07-21 03:51
입력 2014-07-21 00:00
증권사 임원이던 A씨는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교 졸업 뒤 4년 동안은 매달 1인당 150만원씩 주기로 했다. A씨는 재혼하며 새로 두 자녀가 생겼고,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자 이미 약속한 양육비에 부담을 느껴 결국 올해 초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