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와 안 살았어도 육아휴직 급여 줘야”
수정 2014-07-21 03:42
입력 20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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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육 여부가 지급 기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정모씨가 “807만원의 급여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1월 아이를 출산한 정씨는 같은 해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정씨는 이 기간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남편의 해외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멕시코에 8개월간 머물렀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이 처분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면서 “정씨는 해외 체류 기간에도 인터넷으로 구매한 육아용품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해외 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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