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이중소송’ 의혹 수사
수정 2014-07-19 13:49
입력 2014-07-19 00:00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5월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제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4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2심까지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서 제주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냈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중복소송 정황을 제시하려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소송을 취하했다.
두 소송은 서로 다른 변호사가 대리했다. 검찰은 제주지법에 낸 소송의 대리인이 유족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위증·소송사기 등 송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해 38건을 적발했다.
검찰은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수십 명이 토지를 이미 팔고서 소송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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