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권은희에 “위증처벌 받을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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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8 10:19
입력 2014-07-18 00:00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직을 그만둔 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보선 후보로 공천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그 경찰관은 꼼짝없이 위증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도 김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축소 지시 의혹으로 재판받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권 전 과장에 대해 “작년 1년 내내 야당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사실을 폭로했던 사람”이라며 “경찰관의 옷을 입고 경찰을 향해 비수를 던지는 폭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믿고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1·2심 모두 그 경찰관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또 “(권 전 과장은) 용서를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야당도 지난해 1년 내내 정쟁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광주 시민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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