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 쌀시장 내년 전면 개방
수정 2014-07-18 03:51
입력 2014-07-18 00:00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의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가 추후 논의 과제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이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쌀을 수입 예외 품목으로 정했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년 동안 지켜졌던 국내 쌀 시장의 빗장이 결국 풀리는 셈이다.정부는 수입 쌀에 400% 안팎의 관세를 붙이고 농가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미국 등에서 들여온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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