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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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