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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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6 01:20
입력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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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왼쪽) 국세청장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덕중(왼쪽) 국세청장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이 15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두 나라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조세 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사전합의문(APA)에도 서명했다. APA는 과세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소득을 미리 조정해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내년 21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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