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한중FTA 농어업보호 촉구결의안 채택
수정 2014-07-15 15:30
입력 2014-07-15 00:00
결의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양허제외’ 방안의 관철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서 지역화조항을 제외하고,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은 기존의 수입개방 조치의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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