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220살 소나무 마음대로 벌채…받은 벌금이 고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7-15 00:00
입력 2014-07-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220살 소나무 마음대로 벌채…받은 벌금이 고작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220년 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4일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71)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 등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뒤 ‘대왕(금강)송’ 사진을 찍어 여러 차례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이 소나무 사진들이 실린 책자가 지난 3월 발간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