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국민·기업 금융거래 편해진다
수정 2014-07-10 14:06
입력 2014-07-10 00:00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는 초기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초기 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부담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업 주부는 결제 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현황 등을 조회하려고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조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기보에서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직업 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액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 최소 기준은 사라져 카드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액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일반 고객은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사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종 보험 허용으로 가전제품 매장이나 자전거 판매점에서 휴대폰 보상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도입되면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통합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같은 금융 그룹의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함께 영업하는 복합 점포 활성화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늘어난다.
기업 운영자들은 경영에 걸림돌이 됐던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창업 초기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은 신·기보를 통해 기존 보증액을 초과해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에 유리한 기술평가모형이 생기고 특허는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지식재산 보증 혜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보증이 해지되지 않는다. 기업은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 신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는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른 금융사가 하는 부수 업무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지주 그룹 내 임직원의 겸직이 쉬워지며, 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점포 내 공간을 임대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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