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아동재판부 신설
수정 2014-07-08 01:21
입력 2014-07-08 00:00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춘 조직 개편의 하나다. 단독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사회봉사·수강 명령이나 감호·치료 위탁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맡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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