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국민도 지켜봐야”…잇단 법정공개
수정 2014-07-07 16:58
입력 201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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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을 재판하는 법정이 잇따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진현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법원은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넓은 1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재판받는 법정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볼 수 있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해 재판하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도 지난달 10일 첫 재판 당시 취재진에 촬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추첨 등으로 선정된 일부 기자에게는 노트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단 휴정시간 외 재판 중 기사 전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잇따른 법정 공개는 국민적 관심에 대해 법원이 반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사상 최악의 참사에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 선고결과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상황부터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재판 과정에 가장 관심이 큰 유가족에게 방청 기회를 더 보장하려고 재판 실황이 모니터로 실시간 전달되는 보조 법정까지 마련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은 수갑을 푼 상태에서 해야 하며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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