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울산서 10대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수정 2014-07-07 00:00
입력 201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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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 10일 밤 울산의 한 보건소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A(여·당시 19세)씨를 강가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 강간했으며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는 제주시청 근처에서 중국인 관광객 B(여·15)씨에게 길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한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씨가 지난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지난해 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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