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얼마나 받나보니… 무죄는 2억·집행유예는 1억
수정 2014-07-03 04:33
입력 2014-07-03 00:00
민사소송 판결문서 수임료 공개… 법조계 “고위직 전관은 훨씬 높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B로펌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변론은 검사 경력 10년 미만인 C변호사가 주도했다.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A씨는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공 보수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 위임 계약을 맺으며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B로펌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원,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다.
성공 보수를 받지 못한 B로펌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였다”면서 “쉽게 무죄 선고가 날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B로펌과 계약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라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의 수임료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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