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양희, 전원주택지 투기·농지전용 의혹”
수정 2014-06-30 10:42
입력 2014-06-30 00: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인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별장부지와 논을 매입했는데, 구입 직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00%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의 경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법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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