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14세 연하남 만나 남자 98명과…
수정 2014-07-01 12:03
입력 2014-06-30 00:00
모텔 통째로 빌려 성매매영업, 20대 업주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29일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23)씨와 성매매 여성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모텔을 빌린 뒤 B씨에게 남성 98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시켜 5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텔 곳곳에 CCTV 5대를 설치해 놓고 단골손님만 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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