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어떻게 측정하나
수정 2014-06-26 16:44
입력 2014-06-26 00:00
실내 장비로 도심·고속도로모드 운행
승용차 연비는 실제 도로를 달려 측정하지는 않고 ‘차대동력계’라는 장비에 차를 올려놓고 주행시험으로 측정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비 측정 규정은 유사하다.
신차 길들이기 주행거리는 나란히 3천㎞ 이상이다.
본 시험에서 사용되는 주 장비는 차대동력계와 배출가스 분석계 등 2가지다.
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설치하고 예비운전을 한 다음 25℃에서 ±5℃의 온도에서 차량 온도안정화 작업을 한다. 휘발유차는 12∼36시간, 경유차는 12시간 이상 한다. 시험실 온도는 25℃에서 ±5℃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 규정에는 타행주행(변속기를 중립 위치에 놓고 자동차의 관성으로만 주행하는 것)으로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차대동력계에 입력하게 돼 있다. 공기와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주행저항값에 따라 차대동력계 롤러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한다.
산업부는 주행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받는다.
국토부의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이은 연비 조사에서는 제작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작사가 낸 주행저항값으로 시험했다.
연비 측정은 차대동력계에 차량을 올려놓고 도심주행모드와 고속도로주행모드로 나눠 한다.
도심모드에서는 17.8㎞ 거리를 평균시속 34㎞, 최고시속 90㎞로 주행하며 고속도로모드에서는 16.5㎞를 평균시속 78㎞, 최고시속 97㎞로 주행한다.
차량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측정해 연료소모량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모두 오차범위를 넘도록 규정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종의 연비를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검증했고 산업부는 양산차 사후관리 절차로 33종의 연비를 조사했다.
자동차 연비 시험기관은 국토부 산하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있으며 산업부 산하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4곳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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