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제한 폐지
수정 2014-06-18 00:33
입력 2014-06-18 00:00
5년 안돼도 수시 용도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여건 변화로 계획을 손질할 필요가 생겨도 규정 탓에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주변 개발 여건에 맞춰 생산관리지역(개발 불가)을 계획관리지역(개발 가능)으로 변경해 주고 싶어도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상 획일적인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개발에 앞서 산업유통형은 10∼15m 이상, 관광휴양형은 8∼12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8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구역 내 도로도 6∼8m 이상으로 못 박혀 있던 것을 교통량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도 12m 이상으로 획일화된 것을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고쳐 진입도로보다 더 크게 연결도로가 조성되는 불합리가 사라지도록 했다.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녹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도로에 접한 지역에서 최소 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는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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