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직원정보 유출혐의로 하나금융 고발했다”
수정 2014-06-17 11:30
입력 2014-06-17 00:00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하나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육위탁 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외환은행이 직원들로부터 받아 둔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만 정보가 제공되게 돼 있으나, 교육을 수탁한 H사는 기존 동의서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교육은 외환은행 직원이 스스로 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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