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삼채·꾸지뽕 제조업체 30곳 적발
수정 2014-06-11 09:01
입력 2014-06-11 00:00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 위반 업체(5곳), 제품 허위 표시 업체(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업체(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전남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삼채 진액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발효 음료 생산 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7개월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한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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