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사 연체이자도 차등화
수정 2014-05-31 02:42
입력 2014-05-31 00:00
7월부터 기간따라 달리 적용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할부사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를 달리했다. 30일 미만, 30일 이상 90일 미만, 90일 이상으로 세분화해 한 달 밀린 사람은 석 달 연체한 사람보다 이자를 덜 물게 했다. 지금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게 되더라도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 수수료를 달리 물게 된다. 지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잔존 만기에 관계없이 동일 요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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