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들 “한국 여행 때문에 배심원 못해”
수정 2014-05-27 10:29
입력 2014-05-27 00:00
홍콩 법원은 27일부터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순훙카이(新鴻基) 부동산 그룹으로부터 현금 3천400만 달러(약 44억 9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라파엘 후이(許仕仁) 전 정무사장(한국의 총리격)과 순훙카이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이 재판은 기소된 순훙카이 그룹의 회장 형제가 리카싱(李嘉誠) 청쿵(長江)그룹 회장에 이어 홍콩 내 두 번째 부자라는 점과 홍콩 권력서열 2위였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홍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재판에서 한국이 화제가 된 것은 26일 법원이 재판에 앞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였다. 배심원으로 1차 선발된 39명 중 일부 시민은 판사에게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신생아를 돌봐야 한다’ 등 각자 여러 이유를 대면서 배심원 면제를 신청했다.
홍콩 언론들은 이 중 가장 많은 면제 신청 사유는 외유였으며, 특히 4명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배심원 면제를 주장해 한국이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였다고 전했다. 판사는 한국 여행을 가야 한다는 사람이 세 명째 등장하자 “법정을 한국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특히 한 여성은 홍콩에서도 인기를 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잘생긴 남자’를 만나러 6월 말 한국에 가야 한다며 배심원 면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판사가 여행 기간과 재판 기간이 별로 겹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면제 신청을 거부하자 이 여성은 다시 7월 말 일본으로 단체 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배심원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2시간 동안 선정 과정을 거쳐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총 9명의 배심원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4개월여간 재판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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