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관피아 임용 막는 ‘안대희법’ 발의할 것”
수정 2014-05-27 10:04
입력 2014-05-27 00:00
“김영란법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안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불린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11억원을 내놓겠다는 안 후보자의 사회 환원에는 오히려 뜬금없고 기분이 나쁘다는 게 국민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서 유니세프에 낸 3억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부랴부랴 기부한 돈이라는 의심에 이어 또 놀라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니, 결국 전관예우로 번 돈 14억원을 환원하며 총리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게 국민이 묻는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데 대해 “입으로는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하고 실제로는 성역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하면서 “김 실장은 안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인사 스크린을 담당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