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준 의사상자’ 예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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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3 10:00
입력 2014-05-23 00:00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재윤 의원은 23일 “세월호 특별법에 성역 없는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의사상자에 준하는 희생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추모비 설립·유가족 생활안정지원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담아 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시간에 쫓겨 졸속 입법이 돼서도 안 된다”며 “유가족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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