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인질극’ 피고인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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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6 10:42
입력 2014-05-1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6일 서울 압구정동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감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압구정동 제과점에서 흉기를 들고 40대 여성을 위협해 약 3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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